이적표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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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ㆍ고무등)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圖畵)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8.「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목차
1. 개요2. 게시하면 코렁탕(?)3. 통일 후 사료로서의 가치4. 이적표현물 시비가 붙거나 과거 및 현재 이적표현물인 작품들
4.1. 단행본4.2. 논문4.3. 간행물4.4. 유인물 등4.5. 도화4.6. 영상물4.7. 음반4.8. 기타 북한에서 발행한 선전물들
5. 관련 자료

1. 개요 [편집]

利敵表現物

'이적표현물'이란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적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또는 이적단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 혼란 조성을 위해 쓰이는 문서나 그림 기타 표현물을 말한다. 여기서 이적표현물은 문서[1], 도화[2], 기타의 표현물[3]이 해당된다. 과거에는 이적표현물 감정을 경찰대학 공안문제연구소(이하 공안연)와 검찰 민주이념연구소에서 감정하였으나 2004년 공안연 폐지 이후 북한전문가에게 유료감정을 하거나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와 이적표현물 판정 여부는 그 내용이 애매모호하여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고, 1990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 [89헌가113] 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찬양고무죄가 적용된다 하여 범위를 좁혔고 1년 뒤 1991년 위 결정의 취지가 그대로 7조 1항 찬양고무죄의 법조항에 들어오게 된다.

2. 게시하면 코렁탕(?) [편집]

김씨왕조를 진정으로 숭배할 뜻이 없다면, 북한 당국이 출판한 출판물을 소량 업로드하는 것으로 코렁탕을 먹을 일은 없다. 책 소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두 권 정도 갖고 있는 것만으로 2017년에 코렁탕을 먹을 가능성은 절대 없다. 더군다나 문화재 소개 책자같이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은 자료라면 더더욱 안심해도 된다. 오히려 통일시대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서 국가에서 건드릴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잘 보관해 두라고 격려한다. 따라서 저런 책자 한두 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국정원에 신고해 봤자 신고 안 받아준다고만 하고 그냥 끝난다. 참고로 국정원에 신고해서 절대시계 등을 얻으려면 피신고자가 기소유예는 나와야 한다.

이러한 이적표현물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시한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과 그 대남노선,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등 반체제 이론에 근거해 체제 전복을 노리도록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존립·안전[5]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6]는 점을 알면서 찬양, 고무, 선전 한다면 국가보안법에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문제가 된다. 그리고 루이제 린저의 <북한이야기>와 같이 재미교포나 외국인이 쓴 북한 방문기나 북한에서 만들어진 문학, 영화들 역시 이적표현물이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패러디 목적이나 개그로 즐기려고 게재[7]하는 것, 학자들이 학술 목적으로 연구하는 것[8]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같은 것은 객관적인 사회통념상 인간도 아니고 돼지가 축지법을 쓴다는 허무맹랑한 소리이므로 평범한(?) 사람이 반포, 취득,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위키러들이 우려하는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게시자가 그 영상에 부연하여 쓴 글, 다른 게시물 등을 종합해봐서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도 이놈이 정말로 김일성을 좋아하는 차원으로 올린거구나' 정도가 판단이 되어야 한다 [9].

따라서 북한의 대남노선에 동조하지 않는, 단순한 북한문화 소개차원에서 게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나 경찰 보안수사대 등 행정청에서 삭제권유 메일이 오거나 삭제처분이 된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행정상 불복수단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10] 또한 박정근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전술한 목적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확정판결이 났으며, 그동안의 구속기간에 대하여 형사보상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덧붙여서 박정근이 수사기관의 오해(?)를 샀던 부분은 우리민족끼리를 단순 리트윗 한것에 역설적인 찬양문구를 더한 것에 쉽게 말해 진지를 빤 것이었고, 이제 이러한 판례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역설적인 찬양에 대한 오해방지에 신중할 것이란 걸 기억할 것.

즉, 당신이 북한체제와 사상에 대하여 어떠한 동경도 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람이고 당시 박정근처럼 우리민족끼리를 하루에도 몇차례식 리트윗하던 파워트위터리안(?)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나무위키의 전반적인 형사법 관련항목의 서술 태도들에 비해 너무 쫄 필요는 없으므로 걱정 말 것. 물론 좀 막 나가면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검은 밴이 당신 집 앞에 올 수 있으니 주의.

리브레 위키에서는 문제가 될 부분만 OO으로 검열하고 가사를 게재하고 있다.

북한과 같은 반국가단체의 그것으로 한정하므로, 구 공산권 국가의 창작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소련의 군가나 선전 포스터 등이 그 예. 물론 국가보안법 개정 전에는 이들도 이적표현물에 해당했다. 당시에는 공산국가가 버젓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국가보안법에 따라[11] 이들 역시 반국가단체로 취급되었기 때문.

3. 통일 후 사료로서의 가치 [편집]

다만 통일이 되고 나서도 옛 북한의 유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는 통일 후의 전망을 다룬 항목인 남북통일/남북 간의 위화감 항목의 '통일한국의 북한문화'를 참조할 것.

4. 이적표현물 시비가 붙거나 과거 및 현재 이적표현물인 작품들 [편집]

1996년 기준으로 법원 판례상 이적표현물로 판정된 작품은 *표시. 다만 국보법에서 공산주의 사상 표현물을 이적표현물에서 제외한 것이 1991년의 일이라서 판례가 있다 해도 그것이 현재로서도 이적표현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7년 11월 10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검찰로부터 끈질긴 정보공개 요청 끝에 <공안자료집(1996)>을 공개하였다. 공개 결과 이 자료집에 수록된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에는 법원이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도서 1,072종, 유인물 1,584종, 기타 121종 등 모두 2,777종이 수록돼 있는데, 이 목록이 공안사건 수사에 활용되었다고 한다.

4.1. 단행본 [편집]

  • 노동해방문학의 논리*
  • 리영희 교수의 저서들 중 일부
  • 모리스 돕의 저서들
    • 자본주의 발전연구*
    • 정치경제학과 자본주의*
  • 박노해의 문학작품들 중 일부
    • 노동의 새벽*
    • 머리띠를 묶으며*
    • 참된 시작*
    • 국가와 혁명*
    • 일보전진 이보후퇴*
    • 제국주의론*
  • 카를 마르크스의 저서들
    • 경제학 철학 수고*
    • 정치경제학 비판강요*
    • 철학의 빈곤*
    • 프랑스 혁명사 3부작*
    • 헤겔 법철학 비판*
    •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 반듀링론*
    • 포이에르바하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
  •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저들
  • 박현채 교수의 저서들
    • 민족경제론*
    •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
  • 그람시의 정치사상 - 로저 시몬 외 공저*
  •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 전대협 6년사 사진집*
  •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론과 국가독점자본주의 - 서관모 편저
  •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 정인(황광우) 저*
  • 노동의 역사 - 바레 프랑소아 저*
  • 러시아 혁명 - 에드워드 카 저*
  • 모순론 해설 - 마츠무라 가즈토 저*
  • 레닌 - 죄르지 루카치 등 공저*
  •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적 사상 - 알렉스 켈리니코스 저*
  • 바로보는 우리역사 - 구로역사연구소(현 역사학연구소) 편저*
  • 태백산맥 - 조정래 저. 2005년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
  • 태백산맥 - 김달수 저*
  • 한국사회의 이해 - 장상환 외 9명 공저. 2005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
  • 경제학의 기초이론 - 백산서당 편집부 편저*
  •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 니콜라이 오스트로프스키 저
  • 껍데기를 벗고서(1권) - 백기완, 리영희 공저*
  • 그람시의 마르크스주의와 헤게모니론
  •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전 3권) - 박세길 저. 2009년에 처음으로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 무엇을 할 것인가 - 니콜라이 체르니셰프스키 저
  • 세계 사회주의 운동사 - W.Z. 포스터 저*
  •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 - 백기완 저*
  • 정치경제학 원론*
  • 제주 4.3 민중항쟁 - 아라리연구원 엮음*
  • 이성과 혁명 -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저*
  • 종군기 - 김사량 저*
  • 볼셰비키와 러시아혁명(전 3권) - 소련 과학아카데미 편저*
  • 자유로부터의 도피 - 에리히 프롬 저*
  • 갑오농민전쟁 - 박태원 저*
  • 나는야 통일 1세대 - 이장희 저. 2003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
  • 다시 그람시에게로 - 칼 보그 저*
  • 닥터 노먼베쑨 - 테드 알렌/시드니 고든 저
  • 모순론 - 마오쩌둥 저*
  • 무림파천황 - 박영창 저*
  • 전태일 평전(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 조영래 저* [12]
  • 조국은 하나다 - 김남주 시집*
  • 철학에세이 - 조성오 저*
  • 체 게바라 - 앤드류 싱클레어 저*
  • 어머니 - 막심 고리키
  • 언어학 - 놈 촘스키
  • 민중과 지식인 - 한완상 저*
  • 우리는 결코 둘일 수 없다 - 전대협 산하 조국통일촉진학생추진위원회(이하 통학추) 편저
  • 사랑과 통일의 실천철학 - 이노우에 슈하치 저
  • 사회구성론과 사회과학방법론 - 이진경 저*
  • 90년대의 도약 청년학생운동 - 김태호 저
  •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 - 조진경 편저*
  • 사회주의자의 실천 - 김철순 저
  • 지리산 - 이기형 저
  • 암장 - 이수병선생 기념사업회 편저*
  • 빨치산의 딸 - 정지아 저*
  • 녹슬은 해방구 - 권운상 저*
  • 철학의 기초이론 - 백산서당 편집부 편저*
  • 북한이야기 - 루이제 린저 저*
  • 사람됨의 철학
  • 북한현대사*
  • 분단을 뛰어넘어: 북한 방문기 - 양은식 외 공저*
  • 붉은 산 검은 피 - 오봉옥 저*
  • 코민테른과 세계혁명(전 2권) - 김성윤 편저*
  • 주체사상 비판 - 이진경, 진중권, 조국 3인 공저*
  • 한라산 - 이산하 저
  • 아리랑 - 님 웨일스 저*
  • 칼 마르크스 전기
  • 중국의 붉은 별 - 에드가 스노우 저*
  • 한국민중사 - 한국민중사연구회 편저*
  • 잠들지 않는 남도 - 노민영 저*
  •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 황석영 저*
  • 사람이 살고 있었네: 황석영 북한방문기 - 황석영 저*
  • 페다고지 - 파울루 프레이리 저*
  •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 로버트 스칼라피노/이정식 저*
  • 한국노동운동사 - 김윤환 저*
  • 한국근대사/현대사(총 2종) - 강만길 저. 이것이 <고쳐 쓴 한국근대사/현대사>의 초판격이다.*
  • 한국사회의 계급연구 - 김진균 외 공저*
  • 한국사회의 변혁이론 연구 - 이진경 저
  • 항일무장투쟁사 - 남현우 편저. 2009년에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음.

4.2. 논문 [편집]

  • 중간계층의 구성과 민주변혁에서의 지위 - 서관모 교수 논문. 1988년에 검찰이 이적성 혐의를 씌워 수사를 하려 했으나 학계와 재야세력의 반발로 수사를 포기하여 유야무야되었다.

4.3. 간행물 [편집]

4.4. 유인물 등 [편집]

  • 한총련 출범 선언문
  • 현대그룹 계열사의 노동자 파업투쟁에 관한 평가

4.5. 도화 [편집]

  • 모내기 - 신학철 화백 유화작품
  • 민족해방운동사 - 홍성담, 차일환 등 민미련 소속 민중화가들이 1988년에 제작한 연속 걸개그림.
  •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 - 전정호, 이상호 걸개그림 작품.

4.6. 영상물 [편집]

  • 레드헌트 - 2003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됨.

4.7. 음반 [편집]

4.8. 기타 북한에서 발행한 선전물들 [편집]

5. 관련 자료 [편집]

[1] 서적, 유인물, 벽보, 전단, 스티커[2] 미술작품[3] 문서, 도화 이외에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표시한 일체의 물체, 컴퓨터 디스켓, 영화, 사진 또는 그 필름, 음반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및 조각물 등[89헌가113] 주문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1980.12.31. 법률 제3318호)은 각 그 소정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5]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일컫는다.[6]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다.[7] 헌법 21조.[8] 헌법 22조.[9] 판례가 판시한 구체적 요소로는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에 정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여부,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 2010도1189 참조)[10] 그러나 북한학 교수들이나 북한영화 등을 소개하는 TV프로그램 제작자는 무슨 허가를 받기 때문에 콩밥을 먹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방송의 경우는 상기한 목적이 없고, 법적으로 정당한 업무이기 때문이다(형법 제20조).[11] 당시 국가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 (1호 생략) ②제1항의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12] 사실 이건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의 위인전기인데 이적표현물로 찍은건 노조를 혐오하는 기업체들의 트롤링으로 인해 찍힌거다. 지네가 잘해줄 생각은 않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적표현물 목록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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